우리 회사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각종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법」(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성능에 관한 규칙 포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계설비'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포함하며,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법령명 | 조항 및 규정 | 주요 법적 근거 |
|---|---|---|
| 「기계설비법」 | 제2조 (정의) |
'기계설비공사'란 위에서 정의된 기계설비를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 개선 공사를 말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건설업 등록) |
기계설비공사업을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 「기계설비법」 | 제19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착공 전 확인을 받고, 완공 후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우리 회사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 기준과
기술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안전을 갖춘 기계설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