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대기방지시설 유지보수

환경전문공사업

우리 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통해 고객사의 환경 규제 준수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는 핵심적인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지정 전문 분야입니다.

범위 및 업무

당사가 수행하는 환경전문공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범위는 다음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합니다.

범위 및 업무
분류 근거 법령 시설의 예 주요업무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집진시설, 탈황·탈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공사
수질 「물환경보전법」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물질 처리 및 정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공사

특이사항: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건설업 등록 없이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3항).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법령 (등록 및 운영 근거)

당사가 수행하는 환경전문공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범위는 다음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법령 (등록 및 운영 근거)
법령명 조항 및 규칙 주요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정의)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우리 회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