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통해 고객사의 환경 규제 준수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는 핵심적인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지정 전문 분야입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환경전문공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범위는 다음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합니다.
| 분류 | 근거 법령 | 시설의 예 | 주요업무 |
|---|---|---|---|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집진시설, 탈황·탈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공사 |
| 수질 | 「물환경보전법」 |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물질 처리 및 정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공사 |
특이사항: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건설업 등록 없이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3항).
당사가 수행하는 환경전문공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범위는 다음의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합니다.
| 법령명 | 조항 및 규칙 | 주요 법적 근거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2조 (정의) |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

우리 회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