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특정 지역/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허가 대상) |
| 수질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
도심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 시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 처분,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건설공사 등)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시작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 비산먼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날리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