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대기 수질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인허가)

인허가 업무

우리 회사는 기업이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복잡한 환경 법규 및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규제 준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환경인허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허가 업무
분야 관련법령 주요인허가 업무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특정 지역/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허가 대상)
수질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도심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 시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 처분, 최종 처분,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건설공사 등)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시작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날리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