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업무 (대기관리대행 개인하수관리대행)

대기관리대행 업무

관련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대기관리대행 업무는 기업의 대기환경기술인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대행기관이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업무내용
  1. ①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기술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2. ②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3. ③ 자가측정 실시 (측정대행 포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거나, 필요 시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④ 배출허용기준 준수 지원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컨설팅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와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등)가 이행해야 하는 운영·관리 의무를 전문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처리 효율을 유지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업무내용
  1. ① 정기적인 내부 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해 연 1회 이상(특정 지역 및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대행합니다.
  2. ②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행 1일 처리 용량 또는 처리대상 인원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3. ③ 시설 기능 유지 및 관리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④ 방류수 소독 관리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 등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방류수 소독 관리를 대행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에 명시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사의 환경 관련 인허가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