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대기관리대행 업무는 기업의 대기환경기술인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대행기관이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와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등)가 이행해야 하는 운영·관리 의무를 전문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처리 효율을 유지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회사는 위에 명시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사의 환경 관련 인허가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